테슬라니 애플이니 요즘 한국주식보다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박스피라 불리는 코스피 시장에 진이 빠져 미국시장으로의 유입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미국주식을 하기는 쉽지만, 생각보다 수수료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소액이라면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점차 금액이 높아지다보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기도 합니다. 총 4가지(환전수수료, 증권사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세금과 수수료가 있는데, 하루이틀 투자할 것이 아니니 완벽하게 숙지하고 투자하러 가봅시다!
해외주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환전입니다. 당연히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합니다. 환전해둔 외화가 당장 없더라도 증권사에 환전수수료를 일부 지불하고 실시간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0.2%~1.0%까지 갑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실시간 환전을 통해 원화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또한 간단합니다.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서 원화 예수금으로 환전할 필요 없이 바로 원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화주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 원화주문 서비스 신청은 23:30~00:31을 제외하고 24시간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라면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어느 주식투자나 예외 없이 거래할때면 통하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상이합니다. 국내는 거의 없거나 기껏해야 0.03%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단타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해외와 비교해서이지, 국내주식도 거래가 많아서 수수료가 쌓이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국내와 비교했을때 크게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역시 나라마다 큰 차이를 가지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의 미국주식 거래수수료는 0.25%입니다. 추가로 예전에는 각 증권사별로 최저수수료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엔 대부분 최저수수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고객유치를 위해 국내 거래수수료를 평생 무료라고 하고, 해외 수수료도 대폭 하락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지금 당장 이벤트를 하는 곳을 잘 찾는다면 추후에 큰 비용절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외화주문을 위한 환전수수료, 증권사에 내야하는 증권사수수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알아볼 두가지는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증권거래세입니다. 사실 증권거래하는데 세금은 없으며, 주식을 매매(양도)할때 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증권사를 선택한다고 하여도 절감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그 차익만큼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듯이, 주식도 매매가 이뤄져서 양도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한도까지는 공제됩니다. 공제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1년에 2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을 낸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도 필요없고 납부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소 작은 팁으로,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매도시점을 적절히 조절하셔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금년도 수익이 250만원 넘을 것 같다고 하면 내년에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아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위의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배당소득세입니다. 미국주식을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고배당종목이 많다는 것일텐데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역시도 증권사마다 동일한 부분이라 절감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똑같은 비율이며, 당연 종소세 합산항목에도 들어갑니다. 물론 합산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배당소득세율이 39.6%이며 배당소득세가 낮은 경우에는 국내에 그 차이만큼 별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적게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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