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입니다. 직장인이나 백수 등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건강검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 완벽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건강검진 연기 방법과 건강검진 검사내용에 대해서도 깔끔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클릭 시 이동)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1.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해진 기간 내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수검 과태료 (사업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30만 원
  • 이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수검 과태료 (근로자)

  • 1차 위반: 5만 원
  • 2차 위반: 10만 원
  • 3차 위반: 15만 원

 

 

 

 

 

그렇다면,

백수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있을까요?

 

국가건강검진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대상 가입자가 결정됩니다.

 

하여,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면

미수검 과태료가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가입자기준

 

 

 

 

 

 

2. 건강검진 미루는 방법(연기/연장)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연기/연장해서 미루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EDI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치과정도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EDI를 이용한 건강검진 연기보다는

직접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셔서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o/ediIntroduce.do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건강검진 미루기, 연기신청

 

 

 

 

3. 건강검진 검사 시 알아야 할 내용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

  • 사무직: 2년에 1회
  • 비사무직: 1년에 1회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 항목

  • 1차 건강검진 항목: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 암검진 항목: 대장암, 자궁경부암 (본인 부담금 없음), 위암, 유방암, 간암 (본인 부담 1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