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

불법 유턴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위험도 있으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유턴은 일반적인 과속/신호 카메라로는 적발되지 않지만, 신호등 주변에서 불법유턴이 발생하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은 아래와 같이 뒤에 차량이 직접 신고하여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클릭 시 이동)

 

 

 

 

 

 

 

1. 불법유턴 벌금/벌점/과태료

 

불법 유턴이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턴 방법을 위반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불법 유턴의 벌금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

화물차는 8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특수자동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불법 유턴의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불법 유턴은 면허 정지의 위험이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3) 불법 유턴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승용차의 경우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유턴의 벌금/벌점/과태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유턴 벌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화물차: 8만 원
  • 이륜차: 5만 원
  • 오토바이: 5만 원

 

불법유턴 벌점

  • 30점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불법유턴 과태료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불법 유턴: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 유턴 신호가 아닌 곳에서 유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2. 불법유턴 카메라 적발/신고

일반적인 신호등 주변에 탑재된

과속/신호 cctv 카메라는

불법유턴까지 적발하지 않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하는 차량만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유턴차량은 일반적으로 적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감지 센서가 있는 신호등 주변에서

불법유턴을 했다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횡단보도를 밟아가며

유턴한 것이 아니라면 적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유턴은 뒤에 차량이 직접 신고해서

적발될 수는 있습니다

 

 

 

불법유턴 신고방법

만약 다른 사람이 불법유턴하는 것을

직접 발견했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SMART 국민제보’ 앱 및 웹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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