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거래를 하다보면 사고계좌로 등록하거나 사고신고계좌를 조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혹시 위험성이 있는 계좌라서 사고계좌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즉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에서 사고계좌 등록/조회/해지방법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키움증권 공식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키움증권에 보유한 계좌를 사고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키움증권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계좌사고등록/조회] 카테고리에서 계좌사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공인/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계좌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아래 항목들을 선택/입력하면 사고계좌 등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계좌를 등록하기 전 참고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양한 사유로 나의 증권계좌가 문제있는지 확인하고 싶을때가 있죠. 키움증권 공식페이지에서 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것인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좌사고등록조회 카테고리에서 계좌사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만 입력하신 후에 우측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위에서 사고계좌를 등록하고 조회했었죠. 마지막으로 등록된 사고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상금융거래 사고해지'라는 카테고리로 키움증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공식페이지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계좌조회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계좌 현황이 나오는데,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시고 우측하단의 [해지신청]을 클릭하여 절차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금정지나 사고해지는 키움금융센터 콜센터 1544-9000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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