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이 끝난 뒤 수강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민방위 불참 시 과태료 벌금 10만 원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교육 미이수 시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수강하셔야 합니다. 사유가 있다면 행정부서에 연락하여 다음 차수로 연기하거나 미이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등 불이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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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 처음이시라면
귀찮은 일 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에
비해 정말 쉽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민방위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교육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4년도 민방위 교육내용
민방위 처음이시라면 참고사항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벌금을 납부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벌금 10만 원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7조
민방위 불참 시 불이익은
과태료뿐만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도
무단불참하지 마시고
통보온 연락처로 전화문의하여
일정 조율이나 연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여러 차수에 걸쳐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차수 교육일정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니,
이 3번의 교육기회 내에서는
꼭 수강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
전역 이후 8년 간 예비군 훈련이 끝난 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대상 및 연차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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